미국의 관세 업무가 지연되면서 관세국경보호청(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은퇴한 직원들까지 다시 불러들이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잦은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 통관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하자 CBP는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은퇴자를 재고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관세 자체가 통관 지연을 직접적으로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잦은 정책 변경으로 각종 규정과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포워더와 수입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의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인 Qcells은 이달 들어 수입품 통관 지연을 겪었고, 공급망 차질이 발생하자 미국 내 공장 직원의 25%에 해당하는 1000명의 직원을 일시적으로 휴직 조치했다.
특히 신고마감 시간을 몇 분만 놓쳐도 수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업계 불만은 크게 고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캘리포니아 의류 수입업체가 상품가치를 낮게 신고한 혐의로 1100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경영진이 실형을 선고받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는 CBP가 업무 지연과 별개로, 통관 규정 위반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 정책 혼란은 단순히 비용 문제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며 “CBP가 은퇴자를 재고용하는 것은 인력난을 단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