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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부산 내항해운업계 " 국회는 내항선원 비과세 입법 나서라"

  • 등록 2025.11.14 08:19:55

 

부산지역 내항해운업계는 13일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를 통한 세대교체와 해상안전 확보를 위해 국회가 조속히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대한민국 대표 해운·항만 도시이자 전국 물동량의 1/3을 처리하는 부산에서 내항해운 사업자들이 한목소리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국 물동량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지역이기에, 세제 불공정으로 인한 청년 선원 급감과 내항해운 붕괴의 위기를 가장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다.

 

현재 외항선원은 월 500만 원까지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으나, 내항선원은 고작 20만 원의 승선수당만 비과세된다. 무려 25배의 차이로, 같은 바다에서 일하지만 세금 현실은 극명히 다르다.

 

내항해운업계는 이러한 불평등이 청년 선원의 이탈과 인력난, 결국 해상 안전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항선원 중 60세 이상 비율이 약 60%에 달하고, 전체 내항선박의 86%가 노후선으로 파악되고 있다.

 

내항선은 전국 480여 개 유인도를 연결하며, 섬 주민의 생명선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전시나 비상사태 시 전략물자 수송의 핵심자원으로 동원되는 국가 기반망이다.

 

숙련된 청년 선원이 사라지고 고령 인력만 남게 된다면, 전시 수송체계와 국가 해상주권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경고다.

 

내항해운업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대선 공약으로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를 약속했다고 지적하며, “공약이행을 통해 내항해운을 살리고, 청년이 돌아오는 바다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며, “내항해운이 고사하기 전에, 바닷길이 완전히 멈추기 전에 이 불공정의 현실을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