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의 군사 기밀 유출 사고 감점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HD현대중공업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HD현대중공업은 30일 "방사청이 주요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데 대해 어떠한 충분한 설명도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임직원들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보안감점(1.8점)을 받아왔다.
당시 임직원 등 9명이 기소됐는데, 8명은 2022년 11월 판결이 확정됐고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 최종 판결이 확정됐다.
방사청은 두 판결을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올해 11월까지 3년간 보안감점을 적용할 예정이었는데, 법률 검토 결과 두 판결을 분리해서 봐야한다는 판단에 따라 보안감점을 따로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까지는 기존 1.8점이 적용되고, 그 이후부터 내년 12월까지 1.2점의 보안감점이 적용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방사청의 결정이 "비상식적"이라는 소리가 나왔다.
이번 방사청 발표는 총 7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방식 결정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보안감점이 올해 11월 19일 만료되면 HD현대중공업이 수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HD현대중공업은 "KDDX 사업 추진 방식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이는 국가안보의 핵심 중추인 방위산업을 책임지며 묵묵히 헌신해 온 기업에 대한 심각한 신뢰 훼손"이라며 "K-방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국익 훼손 행위라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