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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中, 美 항만수수료에 맞서 ‘특별 수수료’ 법령 발효

  • 등록 2025.09.30 19:56:03

 

중국 정부가 미국의 관세 및 항만 수수료 부과에 대응해 자국 해운 규정을 전면 개정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0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새로운 항만 수수료 정책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중국은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미국 선박에 ‘특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리창(李強) 중국 총리는 9월 28일자로 해양 규정 개정령에 서명했으며, 해당 법령은 소급 적용돼 즉시 발효됐다.

 

개정된 규정 제48조에는 “중국의 해운 이익을 침해하거나 박탈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해 특별 수수료 부과, 입출항 제한, 정보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기존 제46조를 대체하는 조항으로,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개정령은 국제 해운 거래 플랫폼 운영자에게 중국 교통 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 위안(약 1만 4천 달러)의 벌금과 영업 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의 해운 지배력 약화 시도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의 해운 산업과 선원, 선박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 대해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은 중국 국적 또는 중국에서 건조·운영되는 선박에 대해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이후 중국 해운 지배력 견제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