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사진>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이 타인의 이익을 위한 청탁과 특정인에 대한 출입 특혜 제공으로 면직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문책성 인사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26일 “대통령비서실 소속 1급 별정직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을 하고 사적 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대통령실 출입 특혜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해 문책성 면직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직원에게 청탁·특혜 금지 지침을 재차 강조하고 위반 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덧붙였다.
이영호 비서관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 등 핵심 해양 현안을 전담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신설된 자리의 초대 비서관이다. 그는 해양수산부에서 15년 근무했고, 제17대 국회의원(전남 강진·완도)과 제주대 석좌교수, 제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 해양수산정책특보단장 등을 지냈다.
이번 면직은 지인들을 대통령실 청사에 무단 출입시키는 등 공직 기강을 해친 행위가 직접적 사유로 알려졌다.
해운업계에서는 이 비서관이 "과거 의원 시절에서 영접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다"며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관계자는 "경위야 어떻든 이재명 정부의 첫 참모직 면직 사례가 해양비서관이 된 만큼 업계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