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미 연방해사위원회(FMC)의 체선료 및 억류료 관련 규정을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선사들이 트럭 운송업체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 FMC의 2024년 규정에 대해 세계해운협의회(WSC)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워싱턴DC 순회 항소법원은 FMC가 선사와 계약 관계가 없는 수취인에게는 수수료 청구를 허용하면서도, 계약 관계가 있는 트럭 운송업체에는 이를 금지한 점을 문제 삼았다.
스리 스리니바산(Sri Srinivasan) 수석 판사는 “FMC가 계약 관계에 기반한 청구를 허용하면서도 트럭 운송업체에 대한 청구는 단호히 금지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며 규정이 행정 절차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FMC가 규정의 적용 대상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논리를 펼쳤다고 지적하며, 해당 규정이 ‘과소 포괄적’이면서 동시에 ‘과잉 포괄적’일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즉, 계약 관계가 있는 트럭 운송업체에는 청구를 금지하면서, 계약 관계가 없는 수취인에게는 청구를 허용한 점이 모순이라는 것이다.
해운 전문 변호사 로버트 오코너는 “이번 판결은 FMC와 같은 연방 기관이 규정을 만들 때 권한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는 “법원이 규정의 일부를 무효화했을 뿐만 아니라, 수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FMC는 해당 규정이 의회 지시에 따라 합법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규제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FMC가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