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가 과세 가치가 1만 엔(약 68달러) 이하인 한국 전자상거래 해상 수입품에 대해 최소 면세기준(de minimis exemption)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글로벌 주요국들이 면세 기준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추세와는 상반된 조치로, 한국 물류업계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조치는 기존 항공 화물에만 적용되던 면세 기준을 해상 운송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해상 물류 비용 절감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은 한국 전자상거래 수출의 최대 시장 중 하나로, 2024년 기준 약 10억 4000만 달러 규모의 제품이 일본으로 수출됐다.
지난주 일본 세관의 야마나카 테츠야 관세관은 한국 관세청 관계자들과 CJ대한통운, LX판토스, 이베이 재팬 등 주요 물류·유통기업을 대상으로 정책 변경 사항을 브리핑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해서는 면세 기준 폐지를 검토 중이다.
Shein, Temu 등 중국 플랫폼이 일본 내 소매업체의 가격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2026년 조세 개혁의 일환으로 관련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정책 변화는 한국 기업에게는 기회로, 중국 기업에게는 도전이 될 전망이다.
다음은 KOTRA 도쿄무역관이 제공한 해상 소액화물 간이 통관제도 골자.
▶적용 기준과 조건
해상 소액 화물 간이 통관 제도 적용 대상은 △해상화물 중 온라인 통신 판매 화물에 해당하는 화물 △소액 화물(과세가격 1만 엔 이하)에 대한 면세제도 대상 화물 △소비세 이외의 내국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화물 △타 법령상 증명 또는 확인이 요구되지 않는 화물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이 없는 화물 △수입신고 또는 예비 신고 시까지 수입 화물 관련 사전 정보 제공이 이루어진 화물로, NACCS(수출입·항만 관련 정보처리시스템)를 통해 신고되는 화물 등이다.
해상 소액 화물 간이 통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격적인 이용 예정일의 최소 3개월 전까지 일본 세관에 신청해야 한다. 사전 신청 시 지정 양식을 신고 예정 관서의 통관 총괄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사전 정보는 수입신고 시점까지(예비 신고를 하는 경우 예비 신고 시점까지) 제공해야 하며 사전 신청 시 이용자(통관업체)와 세관 간에 제공 가능한 사전 정보 항목 등을 조정한다.
제공 가능한 사전 정보 항목은 이용자마다 다르므로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또는 NACCS에 어떻게 입력할 것인지 등을 세관과 이용자가 조정한다.
사전 정보 항목이 제공되지 않거나 사전 정보에 지속적으로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화물의 적정한 통관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 확인되면 이용이 중지되며 세관이 적정한 통관이 가능하다고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제도 이용 절차
제도의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통관업체와 세관 간에 제공 가능한 사전 정보 항목 등을 사전에 조율한 뒤 세관에 사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시스템 등록을 완료하고 제공할 정보 항목을 설정한다.
사전 신청은 제도 시행일인 오는 10월 12일부터 가능하지만 간이 통관 이용과 관련된 상담은 그 전부터도 할 수 있다. 사전 신청이 완료되면 NACCS를 통해 시험 운용 단계가 시작된다.
세관은 시험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적절하게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이 기간은 약 1개월 정도로 예상되며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시험 운용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정식으로 본격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세관은 적정하고 원활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이 통관 방식으로 일정 건수의 시범 운영을 통해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본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범 운영의 세부 사항 외에도 본격적인 이용 시작 예정일 및 연간 스케줄 등에 대해 신고 예정 세관과 신청자 간 협의 후 조정한다. 시범 운영 기간은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항공 매니페스트 신고와의 차이점
매니페스트 신고는 소액 면세제도 적용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항공화물에 대해 HS코드, 관세율 등 일부 신고 항목을 생략할 수 있는 수입신고 절차다.
통관업체의 업무 부담 경감과 수입 화물의 신속 통관을 목적으로 2001년 도입됐으며 신고 이용률은 2024년 기준 항공화물 전체 수입 건수의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해상 소액 화물 간이 통관과 항공 매니페스트 신고는 관세 등이 부과되지 않고 타 법령에 따른 증명과 확인이 필요 없는 화물이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해상 소액 화물에 대한 간이 통관은 해상화물 중 통신판매로 수입되는 화물만을 대상으로 하며 수입신고 또는 예비 신고 시까지 사전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이용 요건으로 한다.
▶제도 이용에 따른 주의 사항
간이 통관 제도를 이용할 때는 몇 가지 유의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먼저 복수의 세관 관할구역에 수입신고를 진행한다면 신청서의 ‘신고 예정 관서’ 란에 해당하는 모든 세관 관할구역을 기입하고 세관별로 별도의 사전 신청서를 각각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복수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관련된 화물을 수입할 때도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
만약 플랫폼에 관계없이 제공하는 사전 정보가 동일하다면 하나의 사전 신청서로 통합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화물에 관한 정보’ 란에 모든 플랫폼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반면 플랫폼마다 제공되는 정보가 다르다면 신청서를 통합할 수 없다.
이 경우 NACCS 이용 등록이 플랫폼별로 각각 이루어져야 하므로 플랫폼별로 별도의 사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