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볼티모어 교량충돌 사고를 낸 선박의 관리업체인 싱가포르 시너지 마린(Synergy Marine)의 책임한도 설정 시도가 법적 도전에 직면했다.
이 사고는 지난해 3월, 컨테이너선 '달리(Dali)호'가 미국 볼티모어의 Francis Scott Key Bridge와 충돌해 구조물이 붕괴되며 6명이 사망한 것이다.
이 사고와 미국 메릴랜드지방법원에 제출된 청구인들의 요청서에 따르면, 시너지 마린은 선박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므로 1851년 제정된 해상법(Limitation of Liability Act)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 법은 선주에게만 책임제한 혜택을 부여하며, 관리업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청구인 측 주장이다.
앞서 선주사인 그레이스 오션(Grace Ocean)과 시너지 마린은 공동으로 법적 위험노출을 약 4,370만 달러로 제한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전체 피해액에 비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청구인 측은 시너지 마린이 선원 고용, 항해 통제, 재정적 위험 부담 등 선박 운영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없었으며, 단순히 선주의 대리인 역할만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너지 마린은 법적 책임 제한을 적용받을 자격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너지 마린의 법적 책임 제한 청원이 기각될 경우 관리업체는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번 소송은 미국 해상법의 책임제한 적용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례로, 선박관리업체가 법적 보호 대상인지 여부는 해운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