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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예선 및 도선업에 대한 금융지원 근거 마련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 등록 2025.08.29 09:48:03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률안은 화물선, 여객선 이외에도 이들을 이·접안하거나 입출항하도록 지원하는 해운 산업의 핵심 요소인 ‘예선(曳船)업’과 ‘도선(導船)업’에 대한 금융지원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예선업은 고마력 엔진을 가진 특수선으로 대형 화물·여객선 등을 이·접안하거나 입출항 할 수 있도록 대상 선박을 밀거나 끌어주는 것으로 총 86개 예선업체에서 309척의 예선을 운항 중이다.

 

과거에는 외국 중고 예선이 많이 도입되었으나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신규등록선령(12년)과 사용선령(30년) 제한으로 예선 건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선업 역시 항만의 안전한 선박 입출항을 지원하여 항만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총 12개 도선구에서 72척이 운영 중이나 현재 예선업 및 도선업은 공사법 상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선사에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공사법 제2조 2호 해운항만업의 정의에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선박안전법'에 따른 예선업(라 목), 도선업(마 목)이 포함됨에 따라, 이번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예인선과 도선선도 선박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친환경 선박으로의 대체 건조를 검토해왔으나 높은 대체 건조 단가와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으로 추진을 망설였던 예선업과 도선업 관련 선사들의 경영 부담이 해진공의 금융 지원을 통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의 구조, 소방활동 등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예선업과 선박 입출항을 지원하는 도선업에 신조 선박 공급이 확대되어 해상 교통안전 분야에서 안전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진공 안병길 사장은 “해진공에서는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8월부터 시행하는 선박담보부대출 보증으로 중소선사의 선박금융 접근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예도선업에 종사하는 기업도 중소선사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이 외에도 대출이자 지원 및 기타 경영 서비스 지원으로 예도선업 활성화에 해진공이 크게 일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