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가 삼성전자와 OOCL 간 체화 및 지체료(Detention and Demurrage) 소송<본보 2024년 4월 3일자 "삼성전자, 美 FMC에 홍콩선사 OOCL 손배 소송" 보도>에서 OOCL의 반소를 기각한 판사의 판결을 지지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삼성전자의 미국법인(SEA)이 FMC에 OOCL과 OOCL 유럽법인을 상대로 운송 의무를 다하지 않고 과하게 비용을 책정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이에 OOCL은 지난해 12월에 반소를 제기하며 삼성전자가 자사 화물의 지연에 책임이 있는 운송회사를 선택했으며, 자사가 제기한 소송은 낮은 가격의 해상운송비를 보전받기 위한 시도였다고 주장했다.
행정법 판사인 알렉스 친텔라(Alex Chintella)는 최근 OOCL의 반소를 기각하면서 "사기 또는 범죄 은폐를 주장하는 경우에만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FMC 결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반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OOCL의 변호사 코젠 오코너(Cozen O'Connor)는 "삼성전자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만을 통해 해운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FMC는 OOCL의 반소에서 이같은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FMC 위원 3명으로 구성된 패널은 친텔라 판사의 판결에 동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