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해운협회(회장 박정석)는 지난 3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양국 해운산업 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해 몽골 해사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해운협회 양창호 상근부회장과 몽골 사인바이어 바야르마그나이 해사청장이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해운산업 성장을 위한 협력 증진을 비롯하여 ∆해운관련 분야 정보 교환 ∆양국 해운산업 정책 공유 ∆해운 분야에서의 전문가들의 지식 교류 지원 등이다.
이어진 간담회를 통해 몽골 사인바이어 바야르마그나이 해사청장은 현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한국의 해운 관련 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몽골의 선박등록제도를 적극 소개하고 국적선사들의 몽골 선박등록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이에 대한 한국해운협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해운협회 양창호 상근부회장은 많은 국적선사가 몽골과의 협력방안을 기대하고 있으며, 한국으로부터 수출입되는 화물 또는 제3국 간의 수출입화물에 대해서 몽골의 국적선사 이용을 독려할 수 있도록 몽골 해사청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양창호 상근부회장은 “오늘 업무협약을 계기로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해운산업의 성장을 위해 해운 관련 정책 및 각종 해운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의 공통 관심 분야에 대해 상호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몽골 델게르사이칸 보르후 도로교통부 장관이 함께 배석해 "MOU 체결을 위해 애써주신 해운협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MOU를 통해 몽골과 한국의 해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몽골은 해운과 관련해 1996년 국제해사기구(IMO) 회원으로 가입하고, 2003년 도로교통부 하의 해사청을 설치하여 편의치적을 위한 선박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