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새롭게 제시한 외국산 자동차운반선(PCTC)에 대한 항만수수료 개정안에 의하면 선주들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USTR은 6일 발표한 무역 301조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 운송 수수료를 순톤수(Net Tonnage) 기준으로 변경, 1순톤당 14달러로 변경할 계획이다.
클락슨증권은 이와 관련, "이 경우 자동차운반선사들의 부담하는 수수료가 대폭 인하돼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클락슨증권의 애널리스트 프로데 모르케달, 에벤 콜스가드, 벤딕 폴덴 니팅네스 등은 순톤수가 약 1만 9,000톤인 일반적인 6,500CEU급 PCTC의 경우 수수료가 1회 기항당 100만 달러에서 27만 달러로 7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다 면제조항도 추가됐다.
해상안보프로그램(Maritime Security Program)에 참여하거나 미국정부의 화물을 운송하는 자동차운반선사에게는 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아 이래저래 자동차운반선사로서는 부담이 대폭 가벼워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