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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공정위 제재 부당"…고법 재심 앞두고 국회토론회

해양산업총연합회, 긴급성명서 통해 공정위 제재 비판

  • 등록 2025.06.09 19:50:55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내린 처벌이 부당하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이를 논의할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대법원이 지난 4월 24일 해운법상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관할권이 없다고 판결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고등법원에서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위법 여부가 재심에 들어갈 예정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국해운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실과 공동으로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기선사의 해운 공동행위 관련 학계 의견’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일 변호사가 ‘해운법과 공정거래법 충돌에 관한 최근 사례 및 법 집행방향에 관한 의견’에 대해, 해운협회 양창호 상근부회장이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업계의 의견’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해운협회, 법무법인 율촌, 해양수산부, 무역협회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동남아항로와 한일항로, 한중항로에서 120 차례의 부당한 운임공동행위를 했다고 보고 국내외 정기선사들에게 약 17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선사들은 서울고법에 공정위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19건 냈고 지난해 2월 1일 에버그린이 제기한 소송을 대표사건으로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서울고법은 해운법 제29조에 따른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배타적으로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공정위는 규제 권한이 없으므로 경쟁 제한성 내지 부당성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이 공정위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해운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운법에 해운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공정위가 이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선사들이 제기한 19건의 행정소송 각각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다.

 

한편 신해양강국 국민운동본부,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등은 9일 긴급성명서를 내고 “공정위 제재는 단순한 과징금 문제가 아니라 국내 해운 네트워크의 붕괴, 수출입 기업의 물류 리스크 증가, 부산항 발전저해 등 국민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한국 해운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구조적 위기"라며 "공정위 조치에 대한 적절하고 올바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