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가 지난 28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라며 발효를 중지하는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로펌 홀랜드&나이트(Holland & Knight)의 파트너이자 전직 연방정부 통상담당관인 패트릭 차일드리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법적 근거에 의존해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모색할 수 있는 더 명확한 방안은 (무역법 301조보다는) 무역확장법 232조일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하워드 루트닉이 이끄는 상무부에서 담당하고 국가안보 정당화에 초점을 둔 법안이다.
문제는 IEEPA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차일드리스는 "무역법 301조와 마찬가지로 무역확장법 232조는 IEEPA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절차, 시간, 심의가 필요하다"면서 "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도입했을 때보다 훨씬 더 오랜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IEEPA 관세는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적용되었다가 거의 즉시 해제될 수도 있지만 232조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232조를 적용할 경우 상무부가 반드시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하고, 최종 결론까지 최장 9개월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백악관도 곧바로 232조를 꺼내들지는 않고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를 옹호하면서 미국 국제무역법원 판사들이 "뻔뻔스럽게 사법권을 남용해" 이를 부과한 행정명령을 뒤집었다고 비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무역 도구가 있다고 말했다.
레빗은 그러면서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232조 등 다른 관세 권한을 현재 유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