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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해진공, 한국형 선박조세특례 신설 추진

오는 2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 개최

  • 등록 2025.11.21 21:04:30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안병길)는 글로벌 해운산업의 탈탄소 전환 가속화 속에서 국내 해운기업의 친환경 선박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선박 조세특례 신설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환경 규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국내 해운기업의 친환경 선박 전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환경 선박 건조에 막대한 초기 투자비 소요, 친환경 전환 투자 비용이 운임에 반영되지 못하는 시장 상황, 친환경 건조 기술(친환경 연료 및 공급망 등)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국내 해운업계의 친환경 선박 전환 속도는 여전히 더딘 수준이다.

 

2024년 말 기준으로 글로벌 기준 친환경 선박 전환율은 약 19.5%인 반면, 국내는 7.1% 수준으로 일각에서는 글로벌 수준의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해진공은 국내 해운기업의 친환경 선박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 특례 지원체계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는 특정 산업의 신기술 전환 또는 정책적 필요가 높은 분야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국형 선박 조세특례는 세액공제 및 가속상각제도를 활용하여 친환경 선박 신조 시 투자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는 선사들의 친환경 선박 전환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을 앞당기는 주요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탄소중립 정책과 해운 산업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자국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해 조세제도를 적극 활용 중이다. 일본은 ’24년부터 세법 개정을 통해 ‘선진선박’에 대한 가속상각·조기 상각 특례를 도입하여 메탄올·LNG·암모니아 추진선 등 녹색 선박(친환경 선박)을 대상으로 세제지원 범위를 확장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23년 세법을 개정하여 친환경 선박의 구체적 명시 및 세제 혜택 지원을 통해 친환경 선박 전환을 확대하고 있다.

 

해진공은 이번 한국형 선박조세특례 설계 과정에서 △국내 친환경 선박 전환 현황, △해운업계 현황, △국제 환경규제 속도 등을 종합 분석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 주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이하 ‘예타평가’) 요구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한국형 선박조세특례가 도입되면 국내 친환경 선박 발주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선업 및 친환경 연료 인프라 산업 등 관련 산업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해외 금융기관과 정책금융기관 중심인 국내 선박금융 시장에 민간 금융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한국형 선박조세특례는 국내 해운기업의 친환경 선박 초기 투자비용을 직접 줄이는 효과적인 제도가 될 것”이라며, “친환경 선박 전환은 국내 해운산업의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물류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핵심 추진 과제이므로 해진공은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진공은 이러한 제도화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친환경 선박 투자 촉진 조세특례 신설 추진 토론회’를 오는 26일(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해양환경 규제 및 친환경 선박 현황, 친환경 선박 전환 관련 해외 정책지원 사례, 한국형 선박 조세특례제도 등을 설명하고, 제도 도입에 대한 해운 분야 관계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사전 등록으로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진공 사업기획팀(051-795-1604)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