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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미 FMC, 현대글로비스에 130만 달러 벌금

"해운법 집행 강화 신호"

  • 등록 2025.11.20 08:51:52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가 최근 현대글로비스 등 2개 업체에 집행조치를 통해 총 13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2022년의 '오션 쉬핑 리폼법(OSRA)' 제정 이후 강화된 규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사례로, 해운업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FMC는 현대글로비스에 대해 미국과 외국 간 무역에서 제공한 정기선 서비스가 공표된 운임 및 요율과 일치하지 않았으며, 일부 서비스는 적절한 운임표를 공표하지 않은 채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관행은 1년 이상 수많은 선적에서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글로비스는 결국 FMC가 부과한대로 130만 달러를 납부하며 사건을 종결했다.

 

이와 함께 FMC는 미국의 비선박운송업체(NVOCC)인 올림피아드 라인(Olympiad Line LLC)에 공표된 운임과 일치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5만 달러를 부과했다.

 

현대글로비스와 올림피아드 라인, 두 업체 모두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합의금은 미국 일반기금으로 납부했다.

 

FMC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운임 투명성 확보와 운송업체 책임 강화라는 OSRA의 핵심 목표를 다시금 부각시켰다.

 

OSRA는 체류료·체선료 부과 시 입증 책임을 선사에 전가하고, 청구서 투명성을 높이며 화주 불만 없이도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례에 대해 “FMC가 단순한 규제 기관을 넘어 적극적인 집행 기관으로 변모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실제 FMC는 최근 운임표 준수, ‘부당한 거래 거부’ 의혹, 선사 청구 관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