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최대 민영조선소인 양쯔장조선소(Yangzijiang Shipbuilding)에서 미국 제재와 관련된 규제 리스크를 이유로 1억 8000만 달러 규모의 MR 탱커 신조 계약이 전격 취소됐다.
양쯔장조선소는 싱가포르증권거래소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자회사 3곳(장쑤성 양쯔장조선소, 신양쯔조선소, 양쯔신푸)이 2026~2027년 인도 예정이던 5만 dwt급 MR 탱커 4척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양쯔장조선소는 이미 건조가 시작된 선박 1척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2,250만 달러의 보증금을 받은 상태이며, 구매자에 대한 모든 법적 권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약 취소건이 올해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주 취소건은 러시아, 이란 등 제재대상 국가와 연계된 해운 네트워크에 대한 국제적 감시가 강화되는 가운데, 아시아 조선소들이 직면한 복잡한 규제 환경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