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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국회 · 공단

KOMSA, 해운업계 온실가스 감축·배출권 확보 지원 …해운부문 외부사업 컨설팅 2차 접수 시작

  • 등록 2025.09.24 10:02:39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이 해운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해운부문 외부사업 컨설팅 지원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에 나섰다.

 

접수 기간은 오는 10월 10일까지다.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배출시설에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감축량을 배출권으로 인정받아 거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2차 컨설팅 모집 대상은 육상전원공급설비(AMP)를 사용하거나 전기·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선박을 운영하는 선사와 해운기업이다.

 

공단은 총 3개 업체를 선정해 ▲ 배출량 자료 수집 ▲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 산정 ▲ 사업계획서 작성 ▲ 타당성 평가 대응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육상전원공급설비(AMP, Alternative Maritime Power)는 선박이 항만에 정박 중일 때 엔진을 끄고 육상에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장치로, 발전기 가동을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을 크게 낮출 수 있다.

 

공단은 지난 5월, 1차 컨설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외부사업 승인에 대비한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했다. 유류발전기 제원과 전력 사용량을 토대로 한 감축량 산정 방법을 안내하고, 법적·제도적 요건 충족을 위한 서류 작성 가이드를 제공해 사업승인을 위한 사전 대응력을 높였다.

 

산업·건물 분야에서는 고효율 설비 교체와 연료 전환 등을 통해 외부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공단은 해운업계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배출권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운 분야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공단은 해운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 저탄소 연료 전환 ▲ 전기추진선박 도입 ▲ 육상운송을 해상운송으로 전환하는 ‘전환교통(Modal-Shift)’ 등 다양한 감축 노력이 외부사업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다.

 

이어 올해에는 모든 전기추진선박이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 개정도 추진 중이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번 컨설팅 지원사업 2차 모집을 통해 더 많은 해운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확보하고 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공단은 친환경선박 전환과 외부사업 활성화 등 해운업계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운부문 외부사업 컨설팅 지원사업’ 세부 공고문과 신청 절차 등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msa.or.kr)과 선박대기오염물질종합관리시스템www.sem.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