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채익)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4일 ‘선원 재해보상 및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3개년(2022년~2024년) 조합 선원 재해자 수는 평균 515명에 달하고 있으며, 선원은 선원법에 따라 재해를 보상하고, 장해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준용하며, 조합은 공제상품으로 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육상 근로자 재해보상 및 재활사업 수행, 직영병원 네트워크 등 산재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공단과 조합이 선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힘을 모으게 된 것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 선원 재해와 관련된 치료 지원을 위한 공단 직영병원의 산재 의료서비스 제공, ▲ 장해 판정 및 직업병 등 산재 분야에 관한 전문성 공유, ▲ 선원재해 보상 및 산업재해 보상 제도 운영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조합은 “이번 협약으로 공단의 보유 인프라, 특히 전국 공단 소속병원의 우수한 재활치료서비스를 통해 선원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선원재해 보상과 산업재해 보상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