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그룹의 계열사인 한화해운(한화쉬핑)이 한화필리조선소에 중형 유조선(MR탱커) 10척과 LNG운반선 1척을 발주했다.
마스가 프로젝트 발표 이후 첫 수주 계약이다.
MR 탱커 10척은 필리조선소가 단독 건조해 2029년 초 인도될 예정이다.
LNG운반선은 지난 7월 발주된 선박의 옵션분으로, 거제의 한화오션이 공동으로 건조할 예정이다.
이번 발주는 미국산 에너지 수출 시 자국 선박 사용을 의무화하는 미국 통상법 301조 및 존스법 개정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해석된다.
한화오션은 "이들 5만 dwt급 MR탱커들이 미국 존스법 함대 갱신 및 기타 전략적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도록 설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그룹은 이를 통해 미국 해운 시장에서 안정적인 입지를 다지는 한편, 글로벌 에너지 물류 수송망에서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미국 조선소의 유조선 수주는 10년 만이다.
존스법에 의해 제한된 미국 카보타주 운송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마지막 발주는 2015년 아메리칸 페틀롤리엄 탱커(American Petroleum Tankers)가 아커 필라델피아(Aker Philadelphia 조선소에 발주한 4척이 마지막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