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나마선박등록청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선박 간 원유환적(STS)에 대해 강력 규제를 도입했다.
이 규제는 지난 6일 발효됐다.
파나마선박등록청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선박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150gt급 이상의 파나마 국적 유조선은 STS 작업 시작 48시간 전에 파나마해사청(PMA)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선박 운영업체는 선명, 국기, 호출부호, IMO 번호, 선박 예상 도착시간 등에 대한 세부정보와 STS 작업 시간, 해상 좌표, 환적되는 원유의 양과 종류 등을 자세하게 보고해야 한다.
파나마의 STS 규제는 '그림자 함대' 단속을 위한 것이다.
파나마선박등록청은 이같은 점을 인정하면서 "은밀한 원유 수송, 서방의 제재 회피, 환경오염 위협 등 불법 활동에 선박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2위 기국인 파나마는 '그림자 함대'와 거리를 두기 위해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 왔다.
이달에는 선령 15년 이상의 유조선과 벌크선 등록을 금지했으며, 앞서 지난 3월에는 제재 대상 선박 107척의 등록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