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의 배출권거래제(EU ETS) 부담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업계에 따르면 탄소배출권 반납기한은 오는 9월 30일이며, 이를 그냥 넘길 경우 엄청난 규모의 벌금을 물거나 입출항이 금지당할 위험이 있다.
앞서 지난 3월 31일 마감된 검증된 탄소배출량 보고기간에 보고서를 제출한 선사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근 런던증권거래소의 탄소 연구책임자인 가브리엘 킨더가 밝힌 바에 의하면 지난 4월 4일 현재 2,582개 선사들 중 980개 선사만 보고서를 제출했다.
킨더는 선사들의 EU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에 보고서를 대거 제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선사들이 보고서를 미납할 경우 톤당 113달러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특정선사의 선단을 합하면 수천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
올해는 선사들이 전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EU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첫 해로, EU 항구를 오가는 5,000톤 이상의 선박이 전부 해당된다. ETS 허용량 비중은 점진적으로 늘어난다. 올해 40%에서 내년에는 70%로, 2027년 이후에는 100%다.
ETS는 국적에 관계없이 항로를 기준으로 한다. 상하이-로테르담 항로처럼 노선이 비(非)EU 항구를 거치는 경우 해당 선박의 배출량 중 50%가 ETS 의무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