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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국회 · 공단

BPA, 지자체 등과 함께 웅동 배후단지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점 도출

  • 등록 2026.01.14 17:13:13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송상근)는 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 내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조정식을 14일(수)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간 신항 웅동 배후단지 내 대형 화물차들의 불법주정차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지난 해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부산항만공사, 경상남도, 진해구청, 진해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수차례 현장 실사 및 회의를 진행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번 조정 결과, 부산항만공사는 웅동 임시화물주차장을 주차시설(약 102,386㎡)로 지정·운영하는 한편, 향후 인근 항만 배후단지에 추가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하고 배후단지 내부 도로의 교통 안전시설물을 보강·설치하는 등 신항 내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진해구청은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 안전 등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간에 대해 일정 계도기간을 가진 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진해경찰서도 정기 합동 단속에 참여하기로 했다. 관련 세부 실행계획 등은 경상남도 주관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항만공사 송상근 사장은“이번 업무 조정 결과가 신항 내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지역주민과 항만이용자들에게 더 안전한 부산항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