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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플랜트

LNG 화물창, 국가전략기술로 신규 지정

  • 등록 2026.01.10 08:40:28

 

정부가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하며 연구개발(R&D)과 사업화 지원을 본격화한다.

 

재정경제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상반기 내 LNG 화물창 실증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차세대 전력반도체와 함께 LNG 화물창을 초혁신 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로 육성해 조선·에너지 산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LNG 화물창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면서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세부기술 개발이나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해 연구개발(R&D) 및 통합투자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은 40%, 대기업·중견기업은 30%의 기본 공제율을 적용받으며,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에 따라 최대 10%포인트의 추가 공제도 가능하다.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통합투자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은 투자액의 25%, 중견·대기업은 15%를 기본 공제받고, 투자 증가액 등에 따라 최대 10%포인트의 추가 공제가 붙는다. 정부는 이를 통해 LNG 화물창 핵심 기자재 국산화와 실증 투자에 대한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LNG 화물창은 LNG 운반선 건조 과정에서 기술 난도가 가장 높은 핵심 설비다.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를 영하 163도의 극저온으로 액화해 저장·운송해야 하는 만큼, 고도의 설계·시공 기술이 요구된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프랑스 GTT의 멤브레인(Membrane) 방식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조선사들도 선박 건조 시 선가의 약 5%에 달하는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LNG 화물창 기술의 국산화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원가 구조와 수익성에 직결되는 문제로 평가된다.

 

국내 조선업계는 그동안 한국형 LNG 화물창 기술(KC-1, KC-2)을 개발해 LNG 벙커링선과 중소형 LNG선 적용에는 성과를 거둬왔다.

 

다만, 업계에서는 초대형 LNG 운반선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려면 추가적인 실증과 검증이 필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