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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같은 바다, 다른세금" – 대한민국 바닷길의 위기

해운조합, 차별 대우에 강력 반발

  • 등록 2025.11.12 21:56:05

 

KSA·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채익)이 12일 국회소통관에서 내항상선 선원 비과세 소득 확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내항상선 선원 부족 문제와 비과세 확대 필요성에 대한 국회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인사말을 시작으로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이채익 이사장이 ‘내항선원 근로소득의 월 300만 원 한도 내 비과세 적용’을 촉구하는 회견문을 발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동일 임금, 다른 세금 – 불평등한 과세 현실”

 

회견문은 “동일 임금, 다른 세금”이라는 문구 아래, 외항선원과 내항선원 간의 불평등한 과세 현실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내항선원이 월 20만 원의 승선수당만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반면, 외항선원은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 현 제도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같은 바다 위에서 일하면서 25배의 세금 차별을 감내하는 것은 부당한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선원은 선원법 적용 받는 직군”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채익 이사장은 선원이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특별한 직군인 점을 강조하며,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바다에서 일하는 선원들은 폭풍·해난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 속에서 장시간 고립된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며 이러한 근무환경은 일반 육상 근로자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어 이 이사장은“이러한 법률적·업무적 차이를 이해하지 않고 세제 형평 논리로 비교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접근이며, 선원의 비과세 범위가 확대된다고 해서 다른 업종 근로자의 비과세 범위까지 확대된다는 식의 논리는 선원법과 근로기준법을 같이 적용한다는 논리와 같으므로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 “고령화된 바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제2의 세월호 온다”

 

또한 이 이사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에 대한 규제와 감독은 강화되었지만, 정작 그 배를 운항하는 선원들은 고령화된 인력만 남았다며, 이러한 무책임한 대책 속에서 바다는 계속 늙어가고 젊은 선원이 유입되지 않는다면, 바다는 제2의 세월호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내항선원의 약 60%가 60세 이상 고령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내항선박의 86%가 노후선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인력 고령화와 신규 유입 정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는 신규 인력 확보와 산업 지속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 “내항해운은 단순한 산업이 아닌, 국가안보의 마지막 보루”

 

회견문은 또한 내항해운이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전국 480여 개 유인도 주민의 이동권을 지키고, 국가 비상 시 전략물자를 수송하는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임을 상기시키며, “내항선원의 비과세 확대는 지원이 아닌, 국가 지속을 위한 필수 투자”라고 밝혔다.

 

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가 단순한 세제 논의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속, 바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핵심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여야가 모두 약속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지금 당장 공정을 회복하는 결단으로 답해 달라고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