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채익)은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연안해운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급변하는 해운 환경 속에서 연안해운업계가 마주한 현실과 애로사항을 국회에 직접 전달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합은 문대림 의원에게 업계 주요 현안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전달하고, 이를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동 건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 제안을 포함하였다.
▲ 내항상선 선원 비과세소득 확대를 위한「소득세법」개정(내항선원 비과세 월 400만원까지 확대) ▲ 해양전문인력 육성을 위한「국적선원양성특별법」 제정 ▲ 해상교통과 연계한 섬 관광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섬 관광 진흥법(가칭)」제정 ▲ 선화주 상생기반 마련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 ▲ 내항상선 근로환경 개선(선내 리모델링) 사업 신설 ▲ 국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연안여객선 운임지원 확대 ▲ 수도권 선원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경인권 선원 종합비상훈련장 건립 추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합은 이번 건의서를 통해 연안해운 산업이 당면한 현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국정과제로 반영해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하며, 해운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채익 이사장은 “해운산업은 국민의 삶과 국가 물류의 기반을 동시에 책임지는 필수 인프라”라며, “조합의 정책 비전이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해운산업이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대림 의원은 “연안해운 산업은 국가 물류망의 필수 축으로서 정책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연안해운 산업의 발전을 위한 입법 및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