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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CMA CGM, 삼성전자 FMC 손해배상 청구 정면 반박

"자체 물류 문제를 운송사에 전가”

  • 등록 2026.10.03 17:53:34

 

CMA CGM이 삼성전자 미국법인(SEA)이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에 제기한 1억 86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본보 2026년 9월 5일자 보도>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CMA CGM은 팬데믹 기간 삼성전자의 미국 수입 물동량이 급증했지만 이를 감당할 자체 물류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책임을 선사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CMA CGM은 최근 FMC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삼성전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사건 자체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CMA CGM은 삼성전자의 소송이 팬데믹 기간 발생한 물류 차질에 대한 책임을 자사와 다른 해운사에 전가하려는 ‘잘못된 캠페인’이라고 지적했다.

 

CMA CGM은 특히 팬데믹 기간 삼성전자가 미국 소비자 수요 증가로 상당한 매출과 이익을 거뒀지만, 급격하게 늘어난 수입 물동량을 처리할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지난 8월 FMC에 CMA CGM을 상대로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 측은 2020~2023년 사이 CMA CGM이 미국 내륙운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부당한 체화료와 컨테이너 지체료, 철도 보관료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이 요구한 금액은 최소 1억 8600만 달러다. 이 가운데 약 1억 4800만 달러가 부당하게 부과됐다고 주장하는 체화·지체료 및 철도 보관료이며, 약 810만 달러는 운영 차질을 완화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 3000만 달러는 사전 판결 이자다.

 

양측의 법적 공방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스토어 도어(Store Door)' 운송계약​이다.

 

스토어 도어 조건에서는 해상운송사가 선박으로 미국 항만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하증권 또는 해상화물운송장을 통해 지정된 최종 배송지까지 철도나 트럭을 이용한 내륙운송을 주선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삼성전자는 CMA CGM이 팬데믹 이후 항만 혼잡과 철도 섀시 부족 등을 이유로 내륙운송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삼성 측에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운송 차질로 12만 1000건이 넘는 체화료·지체료, 철도 보관료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1년 한 철도 터미널 사례에서는 CMA CGM의 내륙운송 의무 이행 문제로 370만 달러 이상의 철도 보관료가 누적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CMA CGM은 삼성전자의 손해배상 청구 가운데 일부는 양사 간 2023년 별도 합의에 의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전자가 소장에서 각각의 위반 행위와 관련된 컨테이너 번호 등을 충분히 특정하지 않아 개별 청구 내용을 검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CMA CGM은 부두 외부의 컨테이너 야드 보관료 등 삼성전자가 손해로 제시한 일부 비용 역시 적절한 배상 대상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미국 물류대란 과정에서 발생한 해운사의 운송계약상 의무와 화주의 비용 부담 범위를 둘러싼 대표적인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 미국 항만에서는 컨테이너선 입항 지연과 터미널 적체, 철도·트럭 장비 부족 등이 동시에 발생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공급망 혼란으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막대한 체화·지체료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CMA CGM은 계약상 의무를 수행하려 했으며, 급증한 삼성전자의 물동량과 이에 따른 물류 부담을 모두 해운사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FMC는 지난 9월 1일 삼성전자의 소장을 정식 접수하고 사건을 행정법원 판사에게 배정했다. FMC 공고에 따르면 판사의 최초 결정은 2027년 9월 1일까지, FMC의 최종 결정은 2028년 3월 15일까지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