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해운협회는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청(PGSA)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호르무즈 해협 제재 대상 선박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PGSA는 지난 8월 24일 45척의 제재 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9월 14일 제재 대상을 총 77척으로 확대한 바 있다.
해운협회가 장금상선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8월 24일 명단에 포함되어 있던 5척(선명: Cyprus Prosperity, Singapore Prosperity, Sweden Prosperity, Rotterdam Energy, Mombasa B)과 9월 14일 추가 발표된 2척(선명: Portugal Prosperity, Malaysia Prosperity) 등 총 7척은 모두 해외 선주가 100% 소유한 선박이며, 장금상선 관계사인 장금마리타임은 해당 선박들에 대한 실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해운협회는 또한 이들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이 전혀 승선하고 있지 않고 전원 외국인 선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외 석유회사에 재용선되어 운항 중인 선박인 점도 최종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