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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인천 남항 E1터미널 사망 사고...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 등록 2026.09.13 07:45:59

 

인천 남항 E1컨테이너터미날 야적장에서 하차작업을 하던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조사에 나섰다.

 

이번 사고는 대형 하역 장비와 차량 이동이 빈번한 대기업 민자부두에서 발생해 현장 안전관리 체계의 허점이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시30분경 인천 남항 E1컨테이너터미날 야적장에서 트레일러 기사 A씨가 컨테이너 하차 작업 중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해당 터미널은 2028년 항만 기능 중단을 앞둔 사업장으로, 터미널 폐쇄를 앞두고 현장 안전관리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은 현장 조사에 착수해 정확한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E1 터미널 측과 재발방지 대책 협의를 진행했다. 위험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크레인을 즉시 멈춰 세우는 자동멈춤장치 센서(Anti-Lift) 설치 검토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크레인이 무작정 컨테이너를 들어 올리지 않고 ‘차량 도착 ➔ 스프레다 착상 ➔ 일정 높이 권상 후 정지 ➔ 차량 이탈 확인 ➔ 정상 권상’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안전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여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관계 당국은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항만 노동자의 안전권 확보를 위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노총 인천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월 인천 지역 노동자 사망사고는 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건보다 3배 늘었다.

 

지난 7월부터 이달 9일까지는 9건의 사망사고로 11명이 숨졌다.

지난 7일에는 인천 제물포구 항동7가 석탄부두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을 인양하는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현재 산업재해 예방정책이 제조업과 건설업 등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위험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바다와 항만을 끼고 있는 인천은 항만·물류·운송 산업 등이 발달해 관련 노동이 많은 만큼 이들 작업장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인천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재해 예방정책과 행정체계를 마련하고, 일상 공간에서 이뤄지는 소규모·단기 노동의 위험을 예방할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