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마을어장(마을어업의 어장) 내 유어장에 설치되는 수상낚시터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30일(금) 밝혔다.
공단은 해양수산부의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고시 제정(1월 19일)에 맞춰, 자체적으로 ‘수상낚시터 안전성 검사업무 집행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검사신청 접수부터 수수료 산정, 확인서 발급(재발급 포함)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공단은 특히 표준화된 검사점검표를 통한 검사집행과 보고서 작성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안전성 검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제도가 현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수상낚시터 운영자와 어촌계, 지자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안내를 강화한다. 유인물 배포와 SNS 홍보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수상낚시터 안전성 검사는 공단 전국 18개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새 기준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수행해, 마을어장 내 수상낚시터가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