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된 관세가 위헌으로 판결될 경우 수입업체들이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의 재청산(Re-liquidation) 권한을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의 이같은 입장은 미 국제무역법원(CIT,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서 진행 중인 소송 과정에서 확인됐다.
법무부는 “관세청(CBP)과 미국 정부는 법원이 재청산을 명령할 경우 이를 반대하거나 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글로벌 무역업계의 한 애널리스트는 법무부의 이같은 입장은 사실상 수입업체들이 승소할 경우 환급 자격을 인정한 것”이라며 “다만, 행정부가 별도의 행정적 환급 프로그램을 마련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기업들은 소송과 행정 절차를 병행해야 하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BP의 관세확정 절차는 평균 10개월이 소요되지만, 일각에서는 수 주 내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다.
한 무역담당 변호사는 “만약 대법원(Supreme Court)이 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할 경우, 환급 규모는 최대 3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 무역 정책과 글로벌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법원의 권한을 인정한 것은 의미있는 변화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관세 부과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며 “기업들은 환급을 기대하면서도 향후 또 다른 무역장벽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