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임시검사 대상 연간 75% 감소 전망…어선소유자 행정 부담 ↓

  • 등록 2025.04.30 07: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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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건에서 90건 내외로 급감 예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어선 임시검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 18개 지사를 중심으로 제도 현장 안착 지원에 본격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어선소유자가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어선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각호)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여 모호한 문구를 삭제했다.

 

어선법 21조에 따르면 어선검사 종류에는 시기 등에 따라 정기·중간·특별·임시·임시항행검사 등이 있다. 어선소유자는 어선의 선체 주요부‧추진기관‧어선용품 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시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등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은 공단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력하여 추진한 결과로, 어선소유자가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해 불필요한 검사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시검사 대상을 어선의 추진기관․동력전달장치 등 안전성과 직결되는 어선용품 등을 새로 설치 또는 교체한 경우로 한정하면서, 어선소유자가 검사 대상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

 

공단은 이번 제도 개정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약 360건에 달했던 임시검사 건수가 약 75% 줄어, 연간 90건 내외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선소유자의 행정 부담은 줄이고, 검사의 실효성과 품질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공단은 제도 시행과 함께 어선소유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국 18개 지사에 홍보물(포스터․팸플릿) 4,500부를 배부하고, 공단 카카오톡 '해수호봇', 전국 지사별 네이버 밴드,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수협중앙회, 지역 단위수협, 어업인단체, 조선소 등 관계 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하여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단은 제도 시행 이후 현장 적용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어업인 의견을 수렴해 추가 개선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제도 시행 초기부터 정부와 함께 현장 중심의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며, “검사 실무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어업인이 새 제도를 빠르게 이해하고 불편 없이 조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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