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완성차 수입부품 관세 2년 완화 행정명령 예정

  • 등록 2025.04.30 07: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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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송업계, "크게 미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3일 발효되는 수입산 자동차 부품 관세 부담을 2년간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29일(현지 시간) 서명할 예정이다.

미국 언론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 자동차 제조업체가 지불하는 수입산 부품 관세의 최대 15%를 돌려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오는 3일부터 발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해운업계는 이에 대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의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해서는 크게 미흡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일부 자동차 부품 관세는 오는 5월 3일 발효된다. 하지만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차량은 부품 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년간 차량가액의 3.75% 만큼 관세를 상쇄(offset)해준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3.75%는 차량가액의 15%에 적용되는 25% 관세를 계산해 산출됐다. 1년 후에는 차량가액의 10%에만 할인 혜택을 주면서 전체 상쇄액은 2.5%로 줄어든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핵심은 자동차 체조업체들이 국내에서 공급망을 확충하고 생산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 말했고, 그것이 현실적인 관점으로 보인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업체들은) 생산라인과 신규 공장 확대 등 급격한 생산 증가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2년간 이들에게 이러한 관용을 베푼다면 그것은 미국에 대한 보상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책의 목적이 미국 내 자동차 제조업 부흥인 만큼 완화 정책은 미국 업체 외에 해외 업체들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앞서 발효된 25%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중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WSJ은 이번 조치가 소급적용돼, 이미 중복해서 관세를 납부한 자동차업체들이 지급분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사안에 정통한 이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미국이 수입자동차에 부과한 25%의 일괄 관세의 부정적 영향을 뒤집기에 충분치 않다고 평가했다.

 

ABG 선달(Sundal Collier)의 애널리스트 페터 하우겐은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 완화가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 정도 조정으로 인해 추정치가 바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여전히 미국으로의 자동차거래량은 25% 감소하고, 글로벌 자동차거래량이 5% 감소할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펀리스(Fearnleys)의 애널리스트들도 "미국으로 더 많은 자동차부품이 유입될 수 있지만 이는 컨테이너/분할화물 물량이기 때문에 PCTC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자동차 해상운송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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