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4월 7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된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3)에서 2050년경 국제해운 탄소중립(Net Zero)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을 대상으로 ▲ “연료표준제” 시행, ▲ 현재 적용 중인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CII)”의 감축률 상향 등을 결정했다.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연료표준제’는 선박이 사용하는 연료의 탄소함량에 대한 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초과 사용한 선박에 대해 탄소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선박 연료유의 탄소함량 기준을 매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취지다.
오늘날 선박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연료(중유, 경유)를 토대로 한 탄소함량 기준은 2028년부터 매년 기준치가 강화된다. 탄소부과금은 온실가스 초과 배출량 기준치에 따라 톤당 100달러와 380달러 등 2단계로 구분돼 부과된다.
탄소함량이 기준치를 밑도는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은 IMO로부터 탄소를 덜 배출한 양 만큼의 초과유닛(Surplus Unit, SU)을 인센티브로 지급받는다.
해운사는 이 유닛(SU)을 탄소부과금을 상쇄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예로 자사의 다른 선박의 탄소부과금 부담을 줄이거나, 다른 해운사에 배출권처럼 판매하여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현재 석유류를 사용하는 선박에서는 연료표준제를 대응하기 위해 석유류와 바이오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방식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2028년부터 탄소부과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고가의 바이오연료를 석유류보다 많이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운업계는 연료 비용과 탄소부과금 부담비용을 비교‧분석하여 경쟁력 있는 대응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또한, 이번 MEPC 83에서는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CII) 등급 기준도 강화하기로 결정되었다. 현재 매년 2%씩 상향하는 등급 기준은, 2027년부터 2.625%로 상향 폭이 커져, 2030년에는 올해와 비교해 2배 이상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선박운항탄소집약도(CII, Carbon Intensity Indicator)는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양을 연료사용량, 운항거리 등 실제 선박 운항정보를 활요해 산출한 지수로, IMO 기준치에 따라 A~E등급 부여받는다. E등급 또는 3년 연속 D등급을 받은 선박은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주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 이행 시 운항에 제한이 가해진다.
한편, 17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해양수산부 주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 주관으로 개최된 ‘2025년 상반기 해양환경 정책설명회’에서는 이번 IMO의 MEPC 83 회의 결과가 국내 해운‧조선업계에 신속히 공유됐다.
김준석 KOMSA 이사장은 “IMO의 탄소부과금 도입은 친환경 선박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단은 정부와 함께 친환경 선박 개발과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중소형 연안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녹색 금융 상품 개발에 대한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