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MC, 새 'Demurrage & Detention' 규정 적용

  • 등록 2024.05.30 08: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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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소송이 끊이지 않는 D&D(Demurrage & Detention)에 대해 美 연방해사위원회(FMC)가 29일부터 새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업계에 따르면 새 규정에 따라 D&D 송장은 '화물의 최종 수령인'으로 정의된 수취인과 계약을 체결해 해상운송 또는 화물보관을 제공하는 사람(계정)에게만 발행된다.

 

FMC는 "적절한 당사자에게 청구한다는 것이 변경 규칙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선박운송인(VOCC)과 터미널운영업체(MTO)는 요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D&D 청구서를, 무선박운송인(NVOCC)은 청구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발행해야 한다.

 

또 청구 당사자는 최소 30일 이내에 수수료 경감, 환불 또는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 당사자는 양 당사자가 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한 30일 이내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시도해야 한다.

 

FMC는 이와 관련, "적시에 화물을 픽업하지 못하거나 장비를 반환하지 못하는 것과 적절한 수수료 사이의 명확한 관계를 드러내 공급망 유동성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규정은 또한 요금지급을 요구받은 자가 체선료 또는 억류 청구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청구 당사자가 특정의 식별 가능한 정보를 청구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요금지급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요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게 된다.

 

해양통신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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